본문 바로가기

시사이야기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프랑스혁명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 作 〕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자유에 관한 기본권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폭넓은 정보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참정권의 주요한 형태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진실법’이란 물건을 살펴보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1)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이도 임의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2) 피해자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기록의 삭제가 가능하며, 3)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포장지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명화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창달하겠다는 안내문을 친절하게 달아놓았다.

‘사이버모욕죄’는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기 위한 수단
 
그러나 그 안에는 실상 전혀 엉뚱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을 감추어 두고 있다. 핵심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인이 직접 나서서 제지하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을 통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모욕 등 피해의 범주란 것도 매우 애매해서 해석남용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만약 거꾸로 공안당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또 이미 그럴 의도가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치적 반대자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히틀러 역시도 사회주의자단속법 등과 같은 초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자를 제거했던 악행의 역사가 있다.

물론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악플러를 두둔하거나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근대시민사회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수상쩍은 것이다. 빈대를 잡겠다고 집을 태우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정권보안법’ 만들어 영구집권 노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자의적일 뿐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신종 국가보안법이 곧 잉태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어이 ‘최진실법’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악의 씨앗을 잉태시키고야말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 자살로 고단한 생의 끝을 마무리한 인기연예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국민들이 모두 벙어리가 되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까지 파괴하면서 얻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영원한 자기들만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항구적인 독재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권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법이 바로 ‘최진실법’이다.   

그 외에 저들이 저지르는 광포한 짓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2008. 10. 5.  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