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상수도 요금 인상, 수도사업비용 수혜자 최대 부담'은 시민 위한 창원 시 수도사업 시책으로 부적절"
- 노회찬 "수도법 개정해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해소 국가지원' 의무화 하겠다"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지난 10일(목) 생활요금 인하공약으로 <1탄 도시가스요금 인하>, <2탄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3탄 수도요금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 상수도 사업 본부의 상·하수도 요금을 조사한 결과, 창원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1000ℓ)당 650원, 하수도 요금은 1㎥당 370원으로 서울시 상수도 요금1㎥당 360원, 하수도 요금 1㎥당 300원에 비해 상·하수도 단가가 1㎥당 각각 290원, 70원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창원시민들의 1인 1일 평균 가정용수 사용량(155.3ℓ *환경부 2014년 통계자료)에 서울시 요금을 적용했을 때, 창원시민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보다 월 평균 6,900원, 연 평균 82,800원의 요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시 수도요금과 창원시 수도요금 적용시 창원시 4인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요금 비교>
| 상수도 단가 | 하수도 단가 | 물이용 부담금 | 13,15mm 구경 기본요금 | 4인가구 한 달 요금 | 창원시 1인1일 가정용수 평균 사용량 |
(원/㎥) (A) | (원/㎥) (B) | (원/t) (C) | (원) (D) | (원) | (ℓ/인/일) | |
창원시요금 적용 | 650 | 370 | 170 | 1,270 | 23,447 | 155.3 |
서울시요금 적용 | 360 | 300 | 170 | 1,080 | 16,548 |
▲ 4인가구 요금 계산식
; 155.3*4*30/1,000*(A+B+C)+D
** 단, 물이용 부담금의 경우 진해구는 톤당 144.7원 (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이어 노회찬 후보는 “창원의 수도요금은 창원과 유사한 대도시들보다도 훨씬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인 가구 기준 매 월 최대 7,300원 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창원과 유사한 대도시와 창원시 수도요금 비교표(2016.3 현재)>
| 상수도 단가 | 하수도 단가 | 물이용 부담금 | 13,15mm 구경 기본요금 | 4인가구 한 달 요금 | 차액 |
(원/㎥) | (원/㎥) | (원/t) | (원) | (원) | (원) | |
경기도수원시 | 400 | 240 | 166.5 | 1,080 | 16,110 | 7,337 |
경기도부천시 | 380 | 298 | 170 | 620 | 16,423 | 7,024 |
경기도고양시 | 495 | 338 | 170 | 1,090 | 19,782 | 3,665 |
경기도용인시 | 400 | 440 | 170 | 1,200 | 20,022 | 3,424 |
충청북도청주시 | 450 | 290 | 160 | 1,000 | 17,772 | 5,674 |
경상남도창원시 | 650 | 370 | 170 | 1,270 | 23,447 | - |
* 4인가구 요금 계산식 : 위의 표의 계산식과 동일
** 단, 물이용 부담금의 경우 진해구는 톤당 144.7원 (2016년 3월 고지분부터)
노회찬 후보는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를 국민들이 사용하면서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적인 요금부담을 지게해서는 안된다”며
“창원시민들이 이렇게 서울시민이나 다른 대도시 시민들보다 높은 수도요금 부담을 지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수도사업소의 경영방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회찬 후보가 밝힌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추진시책」중 “공기업 역량강화로 경영 효율성 제고”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 비용의 수혜자 최대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회찬 후보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창원시의 수도요금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타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4년 5년 간 ‘가정용 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9.1% 증가했으며, 각 시·도의 경우 서울 11.5%, 경기 3.3%, 인천 4.1% 증가했다. 부천은 8.7%, 용인은 8.0%, 청주는 7.2% 증가하였고 수원과 고양의 경우 오히려 1% 감소하였다. 하지만 창원은 무려 21.3%나 증가했으며, 이는 경상남도 시·군의 평균 증가율인 12%보다도 10% 가량 높은 수치이다.
<2009년~2014년 창원과 주요 도시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 단가 증가율>
| 2009년 (원/㎥) | 2014년 (원/㎥) | 증가율 (%) |
전국 평균 | 442.6 | 486.7 | 9.1% |
서울특별시 | 356.4 | 402.7 | 11.5% |
인천광역시 | 478.4 | 498.7 | 4.1% |
경기도 평균 | 440.2 | 455.4 | 3.3% |
수원시 | 434.6 | 430.4 | -1.0% |
부천시 | 369.1 | 404.4 | 8.7% |
고양시 | 446.6 | 442.2 | -1.0% |
용인시 | 339.9 | 369.3 | 8.0% |
청주시 | 428.9 | 462.3 | 7.2% |
경상남도 평균 | 541.8 | 615.7 | 12.0% |
창원시 | 534.6 | 679.0 | 21.3% |
* 09′, 14′년도 환경부 통계자료
노회찬 후보는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의 ‘합리적인 원가산정’ 이외에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 해소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도록 하고, 제75조(국고보조 등)의 국가에 의한 수도사업비용 보조 및 융자 항목으로 ‘수도사업 현실화율을 고려한 수도사업비용 지역간 격차해소 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공고 의무’나‘최소 4년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 최소4년 게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법 이행 실태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시정감시와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끝>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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