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이야기

노회찬 "수도요금, 창원이 서울보다 비싼 이유"

- 노회찬 "'상수도 요금 인상, 수도사업비용 수혜자 최대 부담'은 시민 위한 창원              시 수도사업 시책으로 부적절"

- 노회찬 "수도법 개정해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해소 국가지원' 의무화 하겠다"

 


창원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지난 10(생활요금 인하공약으로 <1탄 도시가스요금 인하>, <2탄 쓰레기 봉투값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3탄 수도요금 인하공약을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는 전국 시도와 시··구 상수도 사업 본부의 상·하수도 요금을 조사한 결과창원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1(1000)당 650하수도 요금은 1당 370원으로 서울시 상수도 요금1당 360하수도 요금 1당 300원에 비해 상·하수도 단가가 1당 각각 290, 70원 더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원시민들의 1인 1일 평균 가정용수 사용량(155.3ℓ *환경부 2014년 통계자료)에 서울시 요금을 적용했을 때창원시민 4인 가구의 경우 현재 보다 월 평균 6,900연 평균 82,800원의 요금을 더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시 수도요금과 창원시 수도요금 적용시 창원시 4인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요금 비교>

 

상수도

단가

하수도

단가

물이용

부담금

13,15mm

구경

기본요금

4인가구

한 달 요금

창원시

11

가정용수

평균 사용량

(/)

(A)

(/)

(B)

(/t)

(C)

()

(D)

()

(//)

창원시요금

적용

650

370

170

1,270

23,447

155.3

서울시요금

적용

360

300

170

1,080

16,548


▲ 4인가구 요금 계산식

; 155.3*4*30/1,000*(A+B+C)+D

** 물이용 부담금의 경우 진해구는 톤당 144.7원 (2016년 3월 고지분부터)

 

이어 노회찬 후보는 창원의 수도요금은 창원과 유사한 대도시들보다도 훨씬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인 가구 기준 매 월 최대 7,300원 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창원과 유사한 대도시와 창원시 수도요금 비교표(2016.3 현재)>

 

상수도

단가

하수도

단가

물이용

부담금

13,15mm

구경

기본요금

4인가구

한 달 요금

차액

(/)

(/)

(/t)

()

()

()

경기도수원시

400

240

166.5

1,080

16,110

7,337

경기도부천시

380

298

170

620

16,423

7,024

경기도고양시

495

338

170

1,090

19,782

3,665

경기도용인시

400

440

170

1,200

20,022

3,424

충청북도청주시

450

290

160

1,000

17,772

5,674

경상남도창원시

650

370

170

1,270

23,447

-


* 4인가구 요금 계산식 위의 표의 계산식과 동일

** 물이용 부담금의 경우 진해구는 톤당 144.7원 (2016년 3월 고지분부터)

 

노회찬 후보는 수돗물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 공공재다이런 공공재를 국민들이 사용하면서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적인 요금부담을 지게해서는 안된다

 

창원시민들이 이렇게 서울시민이나 다른 대도시 시민들보다 높은 수도요금 부담을 지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수도사업소의 경영방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노회찬 후보가 밝힌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주요 추진시책중 공기업 역량강화로 경영 효율성 제고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 비용의 수혜자 최대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노회찬 후보는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창원시의 수도요금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타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2009~2014년 5년 간 가정용 수도 요금 평균 단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9.1% 증가했으며각 시·도의 경우 서울 11.5%, 경기 3.3%, 인천 4.1% 증가했다부천은 8.7%, 용인은 8.0%, 청주는 7.2% 증가하였고 수원과 고양의 경우 오히려 1% 감소하였다하지만 창원은 무려 21.3%나 증가했으며이는 경상남도 시·군의 평균 증가율인 12%보다도 10% 가량 높은 수치이다.


<2009~2014년 창원과 주요 도시의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 단가 증가율>

 

2009

(/)

2014

(/)

증가율

(%)

전국 평균

442.6

486.7

9.1%

서울특별시

356.4

402.7

11.5%

인천광역시

478.4

498.7

4.1%

경기도 평균

440.2

455.4

3.3%

수원시

434.6

430.4

-1.0%

부천시

369.1

404.4

8.7%

고양시

446.6

442.2

-1.0%

용인시

339.9

369.3

8.0%

청주시

428.9

462.3

7.2%

경상남도 평균

541.8

615.7

12.0%

창원시

534.6

679.0

21.3%


* 09, 14년도 환경부 통계자료

노회찬 후보는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12(수도사업의 경영원칙)의 합리적인 원가산정’ 이외에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 해소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도록 하고75(국고보조 등)의 국가에 의한 수도사업비용 보조 및 융자 항목으로 수도사업 현실화율을 고려한 수도사업비용 지역간 격차해소 지원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노회찬 후보는 “<수도법38(공급규정)과 <수도법 시행규칙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공고 의무최소 4년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 최소4년 게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법 이행 실태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도록 해 시민들의 시정감시와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