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이야기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 신영철은 왜 못하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바라보며 나는 5년 전을 생각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발의연월일 : 2004년 3월 9일 
발의자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되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월드컵 4강 신화보다도 더 극적인 것이었다. 사실 2002년이 오기 전에 아무도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무현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런 노무현을 보며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사실 “노무현이 같은 것(!)도 대통령이 다 된”다며 혀를 찬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였다. 아마 시골 동네의 분위기가 그러했던 모양이다. 상고 밖에 못나온 위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고려대 상대를 나오고 현대그룹에서 회장까지 역임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일까?


그러나 결과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국민이 개고생이다”란 유행어가 대변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라경제 말아먹은 걸 상고출신 대통령들이 살려놓았더니 다시 고대 출신 대통령이 말아먹는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아버지가 이런 현실을 보고 이번엔 무어라고 말씀 하실지 자못 궁금하다.


나는 당시(지금도) 노무현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노무현의 탄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위에 게기한 것처럼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다.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서 국법질서를 교란시켰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노무현이 탄핵이면 이명박은 벌써 단두대로 갔어야 
더 우스운 것은 두 번째 사유다. “측근과 참모들이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유는 그야말로 코미디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고인이 된 이주일이나 김형곤이 살아오더라도 이정도로 웃기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신자유주의 드라이브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을 울게 만들었는가, 또는 비정규직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아니다. 나는 그의 정책에 반대해 거리에서 팔을 흔들었을지언정 그의 지지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보기에도 그의 재임시절 낮은 성장을 말하는 건 분명 코미디다.


그의 재임시절 국민소득 2만 불을 돌파했던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아래로 추락했다는 비참한 사실을 굳이 여기서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그깟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지표 따위가 궁금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이 대통령 시절 당했던 탄핵사유가 지금 이명박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보시다시피 1번부터 3번까지 이명박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단 하나도 없다. 특히 세 번째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죄는 역대 어느 정권도 따르지 못한다. 이 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고대의 방식대로 목을 내놓아야 할 일이 아니던가?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대법관 나부랭이 하나 어쩌지 못하다니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판결이 아닌 e메일로 말하는 판사’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을 논의하기 위해 범야당의 대표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각 당의 태도는 각양각색이다. 일단 자유선진당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자유선진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발의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모여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회의적 입장이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가, 그것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겨우 상고밖에 못나온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가 매우 불쾌했던 점이 사유라면 사유일 수도 있겠다- 다수의 힘을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던 국회가 대법원장조차도 분명한 재판권 침해라고 밝힌 범법자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결국 투표를 잘못한 국민의 탓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법은 잘 모르지만, 신영철이 저지른 행동은 틀림없이 ‘헌법상 재판권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 자랑을 좀 하였기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탄핵까지 하던 국회가 아니던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헌법이 바뀌기라도 했단 말인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권 개입은 분명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이는 형사적 처벌대상이다. 재판정에서 약간의 소란만 부려도 당장 법정모독죄로 감옥에 가야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신영철에게 탄핵이란 매우 호사스런 대접이다.


판관 포청천이었다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시켰을 것
송나라의 명판관 포청천은 중죄인을 처단하는데 두 개의 작두를 사용했다. 하나는 개작두요, 다른 하나는 용작두다. 개작두는 파렴치범에게, 용작두는 지체가 높거나 정치적인 사형수에게 적용했다. 지체가 높더라도 그 범죄행위가 매우 반사회적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개작두를 대령시켰다. 포청천이 시공을 초월해 존경받는 이유다. 


만약 포청천이라면 어땠을까. 그라면 신영철에게 개작두를 대령했을까, 용작두를 대령했을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영철은 작두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어떠한가. 탄핵조차도 발의할 수 없단다. 대통령도 탄핵하던 그 기개는 어디로 가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횡을 막으라고 주어진 의회 고유의 권리마저 포기한단 말인가.  


이 지경이라면, 이명박이는 둘째 치고 대법관 나부랭이 -판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하나 어쩌지 못하는 국회부터 탄핵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보수파들, 특히 한나라당에 말한다. 제발 당신들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 그거 좀 지켜라.               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