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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김경영 "인권 뜻도 모르는 경남도의원들 한심해" 도의회 앞 1인시위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 부결되었답니다.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동 발의한 동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발의를 철회하는 사태를 맞더니 급기야 지난 4월 10일 경남도의회 해당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7대3으로 폐기처분되었다고 하네요.


애초에 발의에 동참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발의를 철회한 것일까요? 공동발의 조례안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것이었을까요? 이미 발의한 사안에 대해 철회가 인용되지 않자 표결로 부결시켜 버렸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결국 자기가 낸 조례안을 자기 손으로 부결시키는 희한한 풍경을 연출시키고 말았는데, 도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봅니다. 하긴 이런 일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그런 행동 얼마든지 하고도 끄떡없는 것이겠지요.


보다 못해 김경영 씨가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4월 12일, 9시 30분)에 맞춰 1인 시위를 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도의원들이 아무도 출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별로 처리할 내용도 없다”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정해진 본회의 일정을 취소시켜버렸다는군요.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도의원은 아무도 출근 안 할 것이고 도의회는 휴업상태로 들어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영 씨는 1인 시위를 강행했답니다. 아래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정치인권특별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아무튼 황당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조용하다는 게 근본 원인이 아닐지...... 

이런저런 생각해봅니다. 참 사람 우습게 아는 도의원들이네요. ㅠ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정치·인권특별위원회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 부결을 규탄한다!

도민의 인권을 짓밟는 자유한국당을 고발한다!

학생, 노동자 인권 유린하는 경남도의회는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실로 참담한 일이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의 저열한 인권의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내세운 부결의 주된 이유는 “노동관련 사무는 국가소관이며 조례의 내용이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와 중첩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의원들의 무지막지함에 다시 한 번 개탄을 금치 못한다.


노동관련 사무가 국가소관인 것도 맞고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가 해야 일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남도교육청이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교육감은 도민이 직접 뽑은 지방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이다. 당연히 교육감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서 관할 시도 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법 기초이론을 익히는 것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갔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소양교육이다. 도의회는 교육감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감독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럼에도 경남도의회 의원들은 국가사무라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였다. 이는 책임회피를 넘어 인류가 달성해온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일을 잘 하도록 소관청을 감독해야 할 의회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꼴이다.


노동인권 교육은 비단 노동자가 될 학생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기업체 사장, 판검사, 의사, 대학교수가 될 학생도 있을 것이며 성직자가 될 학생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노동인권 교육은 인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누려야 할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사용자 등이 될 사람에게도 교육을 통해 인권을 유린하고 파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의회가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을 부결시킨 결정적 이유가 보수 개신교단체의 압력 때문이라고도 한다. 전체 개신교도 아니고 소수 극렬우익 개신교단체의 압력에 도의회가 굴복했다는 소식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감마저 들게 한다.


이들은 반대 사유로 △노동 사무는 국가 사무인 점 △조례 상위법이 없다는 점 △조례가 없어도 인권 보호 기관이 해당 역할을 하는 점 △조례 관련 업무 위탁 시 특정 세력의 운영이 우려되는 점 △학생 인권 관련 조례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불법화 이후 추진된다는 점 △서울 송파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한 이후 젊은 층이 특정정당 지지성향으로 바뀌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학생 노동 인권 교육이 동성애와 이슬람, 성매매 여성 등을 소재 삼아 성적 자기결정권, 가출할 권리, 공부 안 할 권리 등 잘못된 내용을 가르칠 것이라 주장한다”는 대목에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한 후 젊은 층이 특정정당 지지성향으로 바뀌어 우려된다는 부분을 읽을 때엔 그야말로 ‘멘붕’이다. 그렇게 우려가 된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노력하면 될 일이지 왜 교육 탓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느닷없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불법화를 거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인권과 통합진보당, 전교조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앞뒤 맥락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주장과 압력에 도의원들이 굴복했다는 것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동 발의한 12명 중 5명이 발의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이들은 당에서 반대 당론을 정해 철회서를 내게 됐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머지 7명이 표결하여 4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외형상으로는 우익 종교단체의 압력을 내세우지만, 누가 보더라도 실상은 도의원 본인들의 마음속에 든 인권경시사상을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이번 부결 사태는 역사상 유례없는 참혹한 결정으로 기억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장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지원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 무료 상담 등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가장 좋은 권리구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원천적으로 권리구제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물고기는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정치인권특별위원회는 흔들림 없이 약자 편에 선 인권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의 무지막지한 반인권적 폭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8. 4. 12.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정치인권특위 위원장 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