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요즘 책상을 놓고 일하고 있는 곳은 광토공인중개사사무소다. 상남동에 소재한 이 부동산사무소는 주로 상가건물을 많이 취급한다. 그러다 보니 권리금이란 말을 자주 듣는다. 오늘도 "권리금에 대해선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는 말을 들었다(여기서 내가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도 귀가 달려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듣게 된다). 자,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다. 대체 권리금이란 게 뭐지? 시설권리금에 대해선 굳이 권리 주장할 필요도 없이 시설비용에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시켜 계산하면 그만이니 권리금이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시설비보상금이라 해도 된다. 그럼? 이른바 영업권과 바닥권리금이 문제다. 영업권이란 것, 이게 참 아리송한 건데, 회계학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이 권리란 게 실로 애매하다. 기업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상각하면 되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다르다. 일종의 보증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권리금이 바닥에 대한 권리금. 즉 입지평가에 따른 호가인데 말하자면 장소에 대한 권리다.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니까 1억 내라, 이런 식이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 도로, 지하철,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간시설이 잘 정비된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인데, 그게 네 탓이냐?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탓’이지. 흐흐~
아무튼 이 권리금이란 게 용산참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권리금 내고 장사하고 있는데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망루가 아니라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확 불을 싸질렀어야 옳지 않았을까!(그러고 보니 실제로 얼마 전에 과천정부청사에 기름통 들고 가서 불 지르고 투신하신 분 얘기도 있었다)
ps;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임.
ps2; 장사 잘 된다 싶으면 세입자 쫓아내고 권리금 착복하는 건물주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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