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준은 그의 생부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의 생부도 처음엔 죄를 범하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양심이 악마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미순을 강제 낙태시키기 위해 산부인과로 데려갔을 때 조금만 더 악독했다면 놓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닥터 윤이 근무하던 보건소에서 김미순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집니다. 그는 그때가지만 해도 완벽한 악마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는 구일중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으므로 구일중의 말만을 들어야겠지만, 서인숙과의 묘한 인연과 그녀의 카리스마 때문에 서인숙을 주인처럼 모시는 듯합니다.
.............. △ 이 사진만 보면 마준도 꽤 착해 보인다.
한 건도 성공 못시키는 한심한 범죄자 한승재와 구마준?
막다른 골목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김미순이 한승재의 눈에도 애처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차츰 그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제 친아들 마준이 성장해가는 만큼 그의 야망도 커져갔습니다. 그의 야망이 커지는 만큼 그의 악마성도 점점 부풀었습니다.
한승재는 이제 살인계획 하나쯤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자기가 평생을 보필했던 구일중 회장마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구일중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한승재가 참 안타깝다고 말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그는 왜 하는 짓마다 모두 실패만 하는 건지.
하하, 한승재로선 참으로 비통한 일이겠습니다만, 김미순도, 김탁구도 그리고 구일중도 숱하게 살해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건만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그 중 하나라도 성공했다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지금 드라마에 나올 수 없겠지요. 중도 하차. 아마 다음 주엔 팔봉선생이 돌아가시게 돼 하차하신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부전자전이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한승재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마준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마준은 열두 살 때 구일중과 서인숙 그리고 두 누나가 보는 앞에서 김탁구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훔친 돈과 패물을 훔친 것은 탁구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일중이 마준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며 모두가 속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가 속아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거짓말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참 한심한 악당이지요.
△ 라이타에 불을 켜 쓰레기통을 이용 방화하는 구마준.
그런데 그런 구마준도 이번엔 제대로 한 번 악당 노릇을 하려나 봅니다. 불을 질러 팔봉선생을 확실히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불을 지르고 책(발효일지)을 훔쳐간 구마준의 행동은 얼마나 중한 범죄에 해당할까요?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구마준이 범한 방화사건은 실형 몇 년이나 받을까?
그러나 알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알아볼 필요도 없이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소위 4대 강력범죄 중 하나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대한민국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불이 난 팔봉제빵점. 소방차도 오고 사람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 발효일지를 훔쳐가는 구마준, 이는 기술유출범죄. △ 제조기밀을 빼낸 것도 모자라 팔봉선생의 명장타이틀까지 빼앗으려는 구마준.
대략 살펴보기만 해도 형량이 장난들이 아닙니다. 대체로 '몇 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입니다. 우선 구마준이 불을 지른 건물이 현주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건조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주건조물이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팔봉제빵 건물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보아하니 팔봉제빵 건물 1층은 제빵점, 2층은 제빵실입니다. 마준이 불을 지른 곳은 2층 제빵실입니다. 팔봉제빵 사람들은 제빵점 건물 앞에 있는 건물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주건조물방화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빵점이나 제빵실 내에 숙직실이나 기타 사람이 휴게 등 목적으로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현주건조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 방화시점에 직원들이 퇴근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되어 현주건조물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시다시피 형법 제 164조 1항의 적용을 받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다쳤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죽은 사람이 생겼을 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그 양형의 정도가 무겁습니다.
그럼 현주건조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팔봉제빵점이 공용건조물은 아니니 일반건조물에 해당하게 되겠지요. 이때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과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마준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땐 구마준이 초범이고 다친 사람이 없기는 하나 그 죄질이 매우 악독하므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형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효일지를 훔친 행위는 단순 절도가 아닌 기술유출 범죄
자, 그렇다면 이번엔 마준이가 팔봉선생의 발효일지를 훔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발효일지는 한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날 팔봉빵집이 있게 한 제조기술을 담은 책입니다. 무협지로 말하자면 비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로 말하자면 일급 제조기밀입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담긴 책을 이 회사 내 어떤 연구원이 훔쳐서 중국이나 인도의 어떤 전자회사에 팔아넘겼다고 생각해봅시다. 과연 이런 범죄행위는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준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절도행위가 아닙니다. 팔봉선생의 발효일지는 봉빵의 제조기밀이 담긴 팔봉빵집의 일급 기밀문서입니다. 현대자동차로 말하자면 소나타 승용차 설계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훔쳐서 경쟁자에게 넘긴다면 회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만에 하나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기업존폐의 위기에까지 몰린다면 이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참담한 고용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위에 보신 방화범과 비슷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폐범이 저지른 행위가 자칫 국민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회적 안전을 해하는 행위에 전쟁, 변란 같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기술유출 범죄는 어떻습니까? 이 또한 사회적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까요?
최근 기술유출범죄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불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유출범죄는 국가정보원(과거 그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 또는 안기부가 바로 이 국정원이죠)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적 중대 범죄입니다. 마준이가 바로 그 기술유출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구마준의 형량? 증거불충분으로 처벌하기가 힘들 것!
이나저나 구마준, 구원 받기는 참 힘들게 됐습니다. 김탁구나 구일중 기타 시청자 및 네티즌 여러분이 용서해주신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법기관이 구마준을 처벌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증거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재판의 원칙으로 채용하는 요즘 방화범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방화사건의 특성상 모든 것이 불타 버린 상태란 모든 증거가 인멸된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마준 방화범이란 것은 오로지 심증에 의존할 뿐이고, 발효일지를 훔친 기술유출범죄도 마찬가집니다.
참고로 저도 몇 년 전 서울 잠실에서 일어난 건물화재사건 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열 명이 현장에서 죽고 열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2층 우리 사무실에 있었는데, 아래로 뛰어내려 다리만 다치는 부상을 입었을 뿐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끔찍한 일이었죠. 지금도 모텔 같은 곳에는 무서워 못갑니다.
그러나 당시 그 건물 방화 피의자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였지요. 살인 기타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방화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불이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요.
최근 부쩍 그런 추세가 많다고 하는군요. 실로 참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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