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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신영철, 아직도 대법관 사무실에 출근한다

엊그제 7월 31일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런 날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진보당 대표였던 조봉암 선생을 살해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해했는가? 바로 법이라는 흉기를 사용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법이란 것은 흉악한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무자비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 @레디앙


사법부의 살인, 진보당 사건
처음에 조봉암 선생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첩자를 심어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려는 흉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그친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를 용공판사로 몰아붙이는 관제데모가 벌어지고 이승만의 유감 발언이 이어집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대법원도 그대로 사형선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됩니다. 대법원 주심이었던 김갑수가 재심재판의 주심판사를 맡는 상식 이하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재심청구가 기각된 날은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봉암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즉시 사형을 집행한 예는 또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들이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혁당 사건은 날조된 것으로 판명 났으며 국가차원에서 배상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여 놓고 배상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사법부와 검찰은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한 흉악한 무기였으며 살인도구였습니다.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사법부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조선총독부 판사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 집행을 명령한 당시 법무부장관 홍진기(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부친) 역시 조선총독부 판사였습니다.

진보당과 인혁당 사건 판사들은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그럼 조봉암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본경찰에게 손톱을 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동상에 시달리며 손가락 마디들이 절단되어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삼일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1년을 복역한 것을 비롯해 만주사변 발발 다음해인 1932년에 검거되어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인천에서 지하운동을 하다 다시 검거되어 감옥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는 일제시대에 조선공산당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해방 후에는 박헌영 노선을 비판하며 조선공산당을 탈퇴하고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 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토지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1959년 사법부에 의해 살해당하기 전에도 수차례 친일지주들의 모략에 시달렸습니다. 토지개혁을 통해 친일지주들의 땅을 소농들에게 분배한 그가 지주계급들에겐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의 양대 독재정권을 모두 비판했던 그는 피해대중의 권익이 실현되는 평등한 국가건설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그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심중에 두었을 것입니다. 조중동의 끈질긴 모략과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상처를 받고 죽음을 택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가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유러피안 드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은 그가 재임시절에 사회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진보진영으로부터 저항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진보에 대한 열망을 채워줄 무엇을 찾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희망을 리프킨의 책 유러피안 드림에서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드림을 찾아 진보주의자로 변신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하고 떠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상한 세월은 흘러 조봉암 선생이 사법이란 흉기에 의해 살해당한지도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법부는 조봉암 선생을 법살한 조선총독부 판사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행태도 과거의 선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영철 대법관입니다.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진보당 사건 판사였다면?
만약,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처럼 진보당 사건의 주심판사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말할 것 없이 그가 정권의 뜻을 받들어 조봉암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란 사실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삼성재판에서 이건희의 무죄판결에 손을 들 것이란 사실을 이미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모두들 알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영철 대법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5월까지도 오늘내일 하며 목이 간달간달 하던 그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정국,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 사퇴파문, 언론악법 불법통과파문 등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그의 근황이 궁금해져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더니 그는 조용히 대법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 받는 조봉암 @레디앙


검색창에 신영철을 쳤더니 진보신당 당원이라는 구형구라는 사람이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했습니다. "재수 없게도 신영철이 내 인생에 끼어들다니…"였습니다. 그는 2년 전 이랜드 투쟁 때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어 이틀 동안 구류를 살고 벌금 50만원의 약식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방심하여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했고 야간집회라는 명목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의도에 넘어가 다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시 1심 변호사와 협의하여 상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재판의 대법관이 신영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다는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신영철이 대법관 사무실에 계속 출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끈질긴 인간입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 남의 이목이 줄어들었을 때 조용히 사표내고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영철은 하루 빨리 해고되어야
어쨌든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진보당이나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선고를 내린 판사들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상식은 그저 관념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그런 것들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신영철 같은 사람이 대법관 자리에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그렇게 양심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남아있는 한 사법부가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살인흉기가 되는 일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보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에서 사용한 법살의 무기는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신영철 같은 사람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법살을 감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미래를 위해 살기 위해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아니라 신영철 같은 사람을 하루 빨리 해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