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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MB충견 검찰, ‘칼라TV' 압수수색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 ‘칼라TV’ 사무실에 수색영장을 들고 나타났다고 한다. 이유는 칼라TV가 촬영한 용산참사 관련 동영상을 압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이미 MBC에 제공되어 방영되었으며, 검찰이 요청할 경우 얼마든지 제공하도록 허락한 상태였다고 한다.

생방송중 경찰방패에 찍혀 부상한 이명선리포터/사진=한겨레

그러면 MBC나 칼라TV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원본테이프를 받아 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왜 굳이 압수수색이라는 돌격적 형식을 취해 동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이든 빼앗고 진압하고 무릎 꿇리겠다는 MB정권의 통치노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권력의 개가 된 검찰의 짖음인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칼라TV의 동영상에는 경찰이 제시한 동영상과는 달리 경찰특공대의 과잉진압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권력의 개가 된 검찰이 이 동영상 원본을 압수해서 어떻게 이빨로 물어뜯어 걸레조각으로 만들어놓을지가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 압수수색이라는 이빨을 들이대는 검찰을 보면 당연히 드는 인간의 고뇌가 아니겠는가? 


'칼라TV' 조세희 PD의 상황 설명
<2월 3일 오후 2시 진보신당 게시판>

오전 11시경 검찰 수사관 3명이 칼라TV 사무실에 도착, 용산참사 관련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칼라TV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음을 항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칼라TV가 제공한 영상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검찰에서 MBC측에 관련 영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MBC 보도국에서는 칼라TV에 관련 영상을 검찰에 제공해도 되겠냐는 문의가 왔고, 20일 경찰진압당시 망루옆에서 근접 촬영된 영상중 인터넷에 공개한 약 10분 분량에 대해 검찰측에 제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한번도 공식적으로 칼라TV에 용산참사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본테잎은 현재 MBC 피디수첩에 제공을 한 상태이니 그 테잎을 받아서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검찰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칼라TV 사무실에서 원본 테잎을 검찰측 외장하드에 캡처 작업중입니다.

진보신당 성명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용산참사 진실 왜곡하기 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 중단하라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11시 인터넷 방송 <칼라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측은 참사 당시 결정적 순간을 입증하는 장면이 경찰 동영상에 있는 반면, <칼라TV> 동영상에는 이 장면이 빠져있어 양쪽 동영상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칼라TV든 진보신당을 통해서든 자료협조 요청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영상을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무리한 강압수사를 펼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칼라TV 운영진인 조대희 칼라TV PD는 “MBC에 제공한 10분 분량의 영상을 검찰이 요청해 와 이미 MBC를 통해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 시도를 촛불집회 이후 계속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자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칼라TV>가 농성자에게 불리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검찰의 태도는 <칼라TV>는 물론, <칼라TV>의 모태인 진보신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검찰의 칼라TV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칼라TV>에 대한 표적강압수사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9년 2월 3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 지 안


2009. 2. 3.  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