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설명하는 새로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2016년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현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즉, 새로 뽑힌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6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번 선거는 그 제도가 과거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개선된 점이 있을 테고 또 반대로 퇴보한 점도 있을 텐데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야 모든 변화를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보고 싶을 테지만 실제 현장에서 유권자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지요.
아무튼 새로 도입된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표용지가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어서 저처럼 손이 좀 떨리는 사람은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요.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 기표할 때 안정감이 확보되도록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노인 유권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흐흐.
2. 유권자 등의 개표참관 기회가 확대됩니다.
제19대 총선까지는 정당·후보자만 개표참관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 공모를 통하여 일반 국민과 후보자 및 배우자도 참관이 가능해졌습니다.
3.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행위 처벌이 강화됩니다.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 언론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4. 사전투표 여부 확인 가능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될 모양입니다.
5.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의의제기 및 공개제도가 신설됩니다.
역시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예비)후보자의 출생지·신분·경력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6.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당선목적의 구성요건이 조정됩니다.
제19대 총선 때는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 등을 한 경우 처벌하게 돼있던 것이었는데 이번부터는 가족관계,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도 처벌하는 것이 추가되고 인격에 관한 사항은 제외됐습니다.
7.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도 공개됩니다.
이전까지는 없던 예비후보자의 전과, 학력 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
8.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군요.
9. 특정지역·사람 및 성별 비하·모욕 등을 하면 처벌됩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0.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1항3호에 따른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9조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11. 사전투표 대상 군인 등에 대한 선거정보 발송 신청 안내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12. 선거권자의 무소속후보자 추천 시 서명이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날인만 가능했고 서명이나 무인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인뿐 아니라 서명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무인은 불가합니다.
13.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강화했습니다.
19대 총선까지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심의대상이고 선거일전 180일 전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로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도 상시로 강화됐습니다.
14. 착신전화 이용 등 선거여론조사 왜곡행위가 다음과 같이 금지됩니다.
- 당내경선 :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 처벌규정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이상 열네 가지 사항이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선거제도랍니다. 지난 2월 25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블로그간담회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기표용지의 변화는 매우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눈이 안 좋은 유권자가 실수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경남블로그공동체가 참여한 <유권자 공감·소통 파워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온 보고1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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