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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선일보의 매수행위와 관대한 사법처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함께 불법 경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받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릴 때 표어쓰기 대회 생각이 납니다. “투철한 신고정신! 자유민주 초석된다!”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 그리고 두 달 만에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선 매우 불만입니다. 경고라니, 이건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더보기
조선일보 혼내려다 내양심 털나겠다 조선일보에서 돈을 받았다. 명목은 신문을 무료로 8개월간 보고 난 다음 1년간 신문을 보아주는 데 대한 대가였다. 내년 7월부터 수금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1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쩌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원한다면 또 돈을 받고 무료로 일정기간 본 후에 다시 1년 계약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무가지 8개월을 제의 받다 망설여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미 조선일보의 이런 불법 경품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따위 방법으로 부수를 부풀리는 이유야 다 아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면 광고주들도 참 딱하다. 이따위 허접한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게 쪽 팔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았을까? 그러나 결론은 응하기로 했다. 내 의도야 뻔하다. 공정거래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