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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조선일보의 매수행위와 관대한 사법처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함께 불법 경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받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릴 때 표어쓰기 대회 생각이 납니다.  “투철한 신고정신! 자유민주 초석된다!”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


그리고 두 달 만에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선 매우 불만입니다. 경고라니, 이건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 23조조 제 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합니다.”

그저 엄중이란 단어가 붙어있을 뿐인 경고 조치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곧 신고포상금도 나올 것이다. 우리동네에 사는 내 친구들 중 세명은 이미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이 정부는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 소위 사법처리란 단죄의 칼을 서슴없이 휘두릅니다. 촛불시위는 완전히 자유의지에 의한 시민의 궐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단체를 배후로 지목하며 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몇몇 인사를 사정없이 감옥에 쳐녛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촛불집회에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확성기녀’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민노당의 한 정파라는 다함께와 같은 그룹이 한 일도 사실 자발적 시위대에 부담을 준 일 뿐입니다. 이분들이 그저 묵묵히 대중의 하나로써 자기 할 일만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이들에게 사법처리란 칼날이 겨누어졌습니다. 구속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물론 어처구니없는 일은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을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글에 댓글(혹은 비밀댓글로)을 달아주시는 어떤 네티즌은 정부 비판적 기사를 많이 올리는 저를 걱정해주기도 합니다.

대상에 따라 마음대로 춤추는 '사법처리'란 칼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야 물론 그래주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신해철 씨가 엊그제 백분토론에 나와서 말했던 것처럼 “이명박은 그저 박정희 흉내나 내는 얼치기 전두환”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다시금 과거의 망령을 기억 속에서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져간 역사의 망령들이 일어나 춤을 추는 무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독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이들은 촛불시위대, 네티즌, 시민단체, 가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며 정부가 칼을 들고 이들을 베지 않는 것에 불만을 던집니다. 물론 그러면 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의 저주에 호응하는 것이지요. 저주에 호응이란 다름아닌 단호한 사법처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도 법질서 수호를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동네에서 이렇게 돈(뇌물?)을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범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돈을 주고 독자를 사는 매수행위입니다. 이들은 독자매수라는 독버섯을 제게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버섯을 던져준 조선일보를 사법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입으로는 법질서 수호를 말하면서, 자신들은 길거리에서 이런 범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독버섯은 현금 3만원과 8개월 치 무료신문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같은 조선일보의 범죄행위에 내려진 법질서 수호란 단죄는 고작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에 엄중이란 단어가 붙긴 했지만, 엄중 경고를 하든 가볍게 경고를 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의 범죄는 미수도 아니고 이미 기수에 이른 명백한 것입니다. 증인도 확실하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작 경고라니요.  

조선일보는 독버섯

어떤 사람은 범죄사실도 불분명하고 피해자도 없는 상태에서 구속부터 시키는가하면,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명백한 범죄사실이 입증되고 증인도 확실하며 증거도 충분한데 겨우 경고조치 정도로 끝낸다면 이 나라가 공평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으로는 준법을 말하면서 뒷구멍으로 비열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는 독버섯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독버섯 조선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하여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이지요. 이들은 “그래 고마워” 하면서 더 열심히 범법행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일보에 별다른 효과도 없어 보이는 경고만 울리고 말았을까요? 구체적 범법행위가 드러났고 그것이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토록(특히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하다못해 과징금이라도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될 경우엔 당연히 감옥에 쳐 넣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8. 12. 20.  파비
습지와 인간
카테고리 역사/문화
지은이 김훤주 (산지니,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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