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일보 혼내려다 내양심 털나겠다 조선일보에서 돈을 받았다. 명목은 신문을 무료로 8개월간 보고 난 다음 1년간 신문을 보아주는 데 대한 대가였다. 내년 7월부터 수금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1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쩌느냐고 했더니 그때는 원한다면 또 돈을 받고 무료로 일정기간 본 후에 다시 1년 계약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무가지 8개월을 제의 받다 망설여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이미 조선일보의 이런 불법 경품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따위 방법으로 부수를 부풀리는 이유야 다 아는 일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면 광고주들도 참 딱하다. 이따위 허접한 신문에 광고를 낸다는 게 쪽 팔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았을까? 그러나 결론은 응하기로 했다. 내 의도야 뻔하다. 공정거래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