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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신영철 대법관, 감옥 보내 법질서 수호해야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NO!”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요. 게다가 판사들에 대한 외압의혹이 불거지자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로 비껴가려고 하다 더욱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외압이 일상적이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인데,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네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긴 해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관이 되었으니 의혹이 더 커질 밖에요. 그럼 지금껏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해오지.. 더보기
조선일보의 매수행위와 관대한 사법처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함께 불법 경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받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릴 때 표어쓰기 대회 생각이 납니다. “투철한 신고정신! 자유민주 초석된다!”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 그리고 두 달 만에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선 매우 불만입니다. 경고라니, 이건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