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선일보의 매수행위와 관대한 사법처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조선일보에서 현금 3만원과 함께 불법 경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즉시 신고했습니다. 저는 유신시대에 교육받은 신고정신이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릴 때 표어쓰기 대회 생각이 납니다. “투철한 신고정신! 자유민주 초석된다!”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나 관대한 처분 그리고 두 달 만에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꽤 빨리 조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선 매우 불만입니다. 경고라니, 이건 처벌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있군요.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 귀하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