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참마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영철 대법관이 마속? 그럼 이완용은 이순신이다 신영철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오점이다. 법관들에겐 수치스러운 이름이다. 그런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주의 조처 권고’라는 미온적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의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대법원의 의지대로 신영철 파동이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영원히 법관들은 치욕스런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판결이 정의와 공평으로부터 나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 결단이란 다름아닌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일선 법관들의 움직임으로부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