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조계의 이단아, 법조패밀리의 실체를 까발리다 가끔 터지는 사법 비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커다란 슬픔에 빠진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을 일선 판사들에게 보내 판결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며 부패한 사법부에 질시의 눈길을 보낸다. 그러나 그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어라 생각하건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신영철 대법관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법정에서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가 가진 저울이 권력에, 자본에, 구체적으로 삼성에 기울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아니, 그들만은 이 모든 사실들을 모르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법조라 불리는 특수한 세계에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불멸의 신성가족』의 저자 김두식도 바.. 더보기 신영철사태로 다시보는 사법비리 본 도서 리뷰는 TISTORY와 알라딘이 제공하는 서평단 리뷰 포스트입니다 오래된 기억 그가 경찰서에 끌려갔던 것은 1991년 11월이었다. 2년여에 걸친 수배생활로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모습으로 그는 오동동아케이드 앞 전화박스에 잠복해있던 형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굵은 뿔테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수첩에 사진을 끼워 넣고 수없이 쳐다보았을 그를 그들은 알아보았다. 좁디좁은 사제 승용차에 전리품처럼 던져진 그는 사복들의 만세소리와 머리위로 달려드는 붉은 신호등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체념했었다. 다음날 아침, 유치장에서 간신히 눈을 뗀 그를 구경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찰관들이 몰려들었다. 그중에 꽤 높은 듯이 보이는 정복차림이 말했다. “음~ 듣던 대로 그렇게 잘 생긴 것은 아니네.” 그러자 옆에 있던 형사가.. 더보기 대통령도 탄핵하던 국회, 신영철은 왜 못하나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바라보며 나는 5년 전을 생각했다. 2004년 3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다. 당시 탄핵을 주도한 것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었다. 탄핵의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발의연월일 : 2004년 3월 9일 발의자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 더보기 신영철 대법관이 마속? 그럼 이완용은 이순신이다 신영철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오점이다. 법관들에겐 수치스러운 이름이다. 그런 신영철 대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주의 조처 권고’라는 미온적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전국의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대법원의 의지대로 신영철 파동이 이대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앞으로 영원히 법관들은 치욕스런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들의 판결이 정의와 공평으로부터 나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 결단이란 다름아닌 신영철 대법관 스스로의 사퇴를 종용하거나 그러지 아니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적법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일선 법관들의 움직임으로부터 .. 더보기 신영철 대법관, 감옥 보내 법질서 수호해야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NO!”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요. 게다가 판사들에 대한 외압의혹이 불거지자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로 비껴가려고 하다 더욱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외압이 일상적이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인데,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네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긴 해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관이 되었으니 의혹이 더 커질 밖에요. 그럼 지금껏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해오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