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시민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진실법은 신종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속칭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명칭에 고인이 된 연예인의 이름을 집어넣는 의도부터가 불손하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러나 고인을 모독하지 말라는 따위의 도덕선생 같은 비판에 이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애초에 부도덕과 부조리를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최진실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나 문제는 도덕성 정도가 아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진실법’은 표현의 자유란 헌법적 권리에 도전하는 초법적 법률안이다. 만약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최진실법’이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다시금 암울한 70년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근대시민사회는 자유에 관한 시민의 권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