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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야기

신영철 대법관, 감옥 보내 법질서 수호해야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NO!”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장 시절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요.

게다가 판사들에 대한 외압의혹이 불거지자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로 비껴가려고 하다 더욱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외압이 일상적이며 통상적인 관례라는 말인데,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지요. 

뭐, 우리네 서민들이 법을 잘 모르긴 해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법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관이 되었으니 의혹이 더 커질 밖에요.

사진=오마이뉴스(@법원노조)

그럼 지금껏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해명했군요.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말씀이신지… 뭐, 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탓이겠지요. 옛 군대속담에 “고참이 반합에 똥을 누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아, 그러고 보니 그 고참하고 이 고참은 좀 틀리군요. 

신 대법관의 말마따나 “(같은 촛불사건이라도) 위헌제청이 제기되지 않은 사건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서 현행법대로 결론을 내달라 다시 한 번 당부한다”는 메시지를 그저 사건이 쌓이면 좋을 게 없으니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주문 정도로 한 발 양보해서 이해해준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도 담당판사가 판단할 몫이 아닌가요? 왜 자기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요?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든 위헌제청이 내려지길 기다려 판단하든 그건 재판부의 영역이 아니던가요? 그게 소위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판사의 권한과 책임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요, 검사들에게는 무슨 동일체 같은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그 말이 한마음 한뜻이다, 그런 좋은 뜻으로 알았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철저한 상명하복, 말하자면 군대식이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사 그거 알고 보니 좆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욕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래야 리얼할 거 같아서요), 판사들이야말로 좆도 아니었네요. 저는 요즘 사법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더니만, 구태인지 구더기인지 여전하군요. 

판사님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더기는 그대로 밥상에 올리시면 안 돼요. 장독에서 처리해야지요. 확실히 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좆 되는 거예요. 가만 그러고 보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도 억수로 헷갈리네? 똑똑하신 판사님들에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해드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오” 하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창원대학교에서 강연 중인 진중권

 
진중권, 신영철을 구속해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데…
아,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통에 의하면 진중권이란 분이 신영철 대법관을 구속시켜야한다고 핏대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이 양반’이 사건 몰아주기에다 이메일만 보낸 게 아니고, 전화도 하고 판사들 모인 자리에서 종용도 했다는군요. 판사들 중에 양심이 아직 독립적으로 살아계신 어떤 분이 폭로했나보지요.

그런데 이 진모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신영철 대법관은 이메일 외압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위증의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으로서 1년에서 10월의 징역형을 받아야할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중권이란 분의 주장에 의하자면, 법치주의 차원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사법처리해 법질서를 수호하자, 대충 이런 말씀이지요.

“이것은 ‘사퇴’ 어쩌구를 가지고 논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범법자에게 법에 규정된 징역형을 내려 정의를 구현하는  법률적 사안”이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부연설명까지 달아주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신영철 씨를 감옥에 보내자는 이야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파비